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사용자와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일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실제 5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