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3일 수목금 근무를 하고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입니다
실제로는 수요일에는 5시~9시30분
목요일,금요일에는 5시~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쉬는 시간 30분은 주신 적 없이 계속 근무했는데
수요일 5시간 목,금요일 5시간 반 근무한 걸로 급여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수요일 4시간 30분 목,금요일 5시간 근무한 걸로 계산이 돼서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명시 여부를 우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