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는 거라서 헷갈리는 게 많아 질문합니다
주 3일 수목금 근무를 하고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입니다
실제로는 수요일에는 5시~9시30분
목요일,금요일에는 5시~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쉬는 시간 30분은 주신 적 없이 계속 근무했는데
수요일 5시간 목,금요일 5시간 반 근무한 걸로 급여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수요일 4시간 30분 목,금요일 5시간 근무한 걸로 계산이 돼서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휴게시간없이 주15시간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3일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지각, 연장근로로 인한 근로시간의 감소,증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시간, 5.5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가 위법이긴 하지만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가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요일 4시간 30분 목,금요일 5시간으로 계산하되,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15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3일 수목금 근무를 하고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입니다
실제로는 수요일에는 5시~9시30분
목요일,금요일에는 5시~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쉬는 시간 30분은 주신 적 없이 계속 근무했는데
수요일 5시간 목,금요일 5시간 반 근무한 걸로 급여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수요일 4시간 30분 목,금요일 5시간 근무한 걸로 계산이 돼서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명시 여부를 우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 5시간이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구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사전에 약정된 시간 및 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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