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근무시 휴게시간에 대한 협의 없이 안 주면?
4:30부터 9:30까지 근무인데 쉬는 시간 없이 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 일급이 5시간치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5.5시단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사용자와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일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실제 5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없이 5시간을 근무한 경우, 임금은 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5시간을 일했다면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기로 하여 1일 4.5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시간+0.5시간×1.5=5.25시간 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