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오자마자 바로 나갈수있나요?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제가 어제 월세 이사를 왔고
들어오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이랑 가계약금은 줬습니다
집이 마음에 안들어서 혹시 바로 나갈수있나요?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아직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랑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경우,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부동산 중개 업체에 매물을 등록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사를 나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했고 가계약금 지불 할 때 계약취소에 대한 내용(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하고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새야 함)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먼저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① 사거나 팔 사람 ② 사거나 팔 물건 ③ 구체적인 액수의 매매대금이 모두 특정되거나 적어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거나 받을 당시 계약서 또는 말로서 ① 거래할 물건과 ②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졌고 ③ 중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합의했다면 본계약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성립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민법 565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거나 별도의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3가지 중 1가지라도 특정되지 않아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원인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얻은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서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주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계약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큰 돈이 걸린 중요한 계약일 수록 말, 구두로서가 아닌 계약서 등 서면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하는 과정일뿐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는 순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성립되었으므로 질문처럼 임의대로 해지는 불가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할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를 거부하면 만기까지의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만약 해지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다른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에 충족되어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면 계약이 유효한데, 보증금까지 납입하셨으면 계약이행을 한것이므로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이상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어제 월세 이사를 왔고
들어오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이랑 가계약금은 줬습니다
집이 마음에 안들어서 혹시 바로 나갈수있나요?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아직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랑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
==> 우선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이사가면서 보증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보증금을 넣으셨나요
보증금을 넣었으니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음에 방이 빠지면 이사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를 하고 보증금 돌려 받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하루라도 거주를 했다면 가계약금 포기와 일할로 계산한 거주한 부분만 지불을 하시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리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