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부가금 관련 문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제재부가금 부과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최종평가 결과 : “극히불량(미완료)” - 최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성실성 극히불량의 귀책 대상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A, 대표자 B, 연구책임자 C에게 있음
처분내용:
A 기업 - 참여제한 : n년, 제재부가금 : x원
B 대표자 - 참여제한 : n년
C 연구책임자 - 참여제한 : n년
이런 상태에서 처분 심의가 확정이 됐는데, 이미 A기업은 법인등기부상 폐쇄여부가 파산상태라면
1. 제재부가금 환수 문제는 소멸 되는지, B, C에게 제재부가금이 넘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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