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5조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5조 2항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 대로라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쳤을 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될 뿐이지,
56조 2항 휴일근로 가산 규정에 의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에 근로 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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