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규정이 적용되는바(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1항제8호), 1일 1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만일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10시간 모두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도 10시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실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그리고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1일 10시간, 주 5일을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이 되는 것이고 주휴수당도 10시간 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그 수당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