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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04.19

노무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엄밀히 해석하면, 법정근로시간이란건 없게 됩니다.

이 때에 하루 10시간 (휴게시간 제외),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에 있어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해석하실지요

8시간으로 해석하실지요?

근거도 가볍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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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해석 및 근로자간의 형평성에 비추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한도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산정시에는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10시간으로 본다면 오히혀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모순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규정이 적용되는바(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1항제8호), 1일 1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든 연차든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 통상시급 이고,

    연차일수는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 15일(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기준) 으로 계산한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만일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10시간 모두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도 10시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실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그리고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1일 10시간, 주 5일을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이 되는 것이고 주휴수당도 10시간 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그 수당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