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도양수 진행 시 직원(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 오시는 약사님들께 포괄적 사업양도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넘기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이전부터 근로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 또한 이뤄지며 본인이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고 있고 퇴사의 의사가 없는 경우, 직원의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 전, 구두로 우선 양수자와 이야기 할 때 직원의 고용승계가 이뤄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해당 직원의 재직기간만큼 퇴직금을 우선 처리한 후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게 맞는지
혹은, 양도 이후의 퇴직금 처리는 양수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이전 근로기간 포함) 문의드립니다.(퇴사 의사가 별도 의사는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 받고자,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관련 계약서 특약 내에 별도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시 위의 사항은 당연한 것으로, 별도 특약 작성 및 확인이 불필요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 위의 사전 정보 외에 퇴직금 책임에 대해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