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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7

육아휴직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원이 7명정도로 작은회사 근무중이고 아이가 7세, 19개월 2명을 둔 아빠입니다. 혹시 대체불가 인원이라하면 휴직이 안되는지요? 회사동의가 꼭필요한건지, 회사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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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4.02.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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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불가 인원이라하면 휴직이 안되는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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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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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체불가 인원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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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불가 인원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일테고 법에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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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만,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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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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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신청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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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이 부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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