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