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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개신청구권을, 2기차임연체이력을 이유로 거절하려고 하는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면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상 차임입금일은 매월 10일이며
임차인의 그동안 차임입금내역을 이러합니다.

8월 10일 미납
9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9월 11일 새벽1시 두달치입금

11월 10일 미납
12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12월 12일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

1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1월 11일 새벽1시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

2월 10일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

3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3월 11일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

4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4월 11일 새벽 0시 10분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

5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5월 11일 새벽3시 한달치입금(1기차임미납상태)

6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6월 11일 새벽 5시 한달치입금(1기차임미납상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2기 차임연체이력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충분할 것으로 보여, 상대방측에서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당하게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겠으며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