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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23
영악한꽃게23

양쪽모두 배상책임 청구가능한가요?

중딩아들이 체육시간에 발야구하다가 코골절이 또 났어요

한달전에 골절난 부위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방아이도 골절이예요

잘잘못을 떠나 둘다 배상책임보상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잘 몰라 질문하지못한 부분도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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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은 사고 상황에따라 양쪽의 과실을 조정한 후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학교 공제 에 관리과실등을 이유로 양쪽 모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골절이 있었기에 금번 사고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될 것입니다.

  • 운동 경기 중 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일반 적인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해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동 경기 중 사고인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예상치 못한 반칙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발야구를 하다가 골절이 발생을 했다면 그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파악을 해 보아야 하며 일반적인 운동 경기 중 부상인 경우 서로의 일배책의 적용은 쉽지 않고 학교 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둘다 배상책임보상청구 가능한가요?

    : 우선 배상책임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잘못 즉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상해의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분만큼 배상책임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발야구 즉 일정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중에는 통상적인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 하기 어렵고, 과도하고 무리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관리책임을 묻게 되어 학교측이 가입한 학교공제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로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서 골절 진단비가 있다면 진단비 창구 가능할것이고

    일배책에서 사고 접수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과실이 5대 5이면 보상 합의금은 커녕 치료비에 대한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해당 경우에는 각각 실비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 중 발생한 사고는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면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학교 공제회를 통해 추가 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