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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방충망 수리를 안해줍니다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월세 거주중입니다

25.02월 입주 하였고 방충망이 삭아서 손만 대면 구멍이 뚫릴정도입니다 계약서에는 방충망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본래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는걸로 아는데

연락을 안봅니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어떻게 수선을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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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방충망 수선을 안해준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목적물 이용이 불가하다고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지는 어렵고, 질문자님 비용으로 수리후 필요비청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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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독촉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통지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것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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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계약해지는 어려우시며, 임의로 수선 후 추후 비용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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