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범자중 한 분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성범죄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자를 심신미약이라고
인정받아 감형받고 복역후 현재는 나와서 잘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처럼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핑계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 내지는
무기삼아 감형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신미약은 어떤 때 법적으로 인정이 되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심신미약의 인정여건으로 불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