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소유를 구분할 때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분을 합니다.
1. 국유지 - 국가소유 토지
2. 공유지 - 공공용지 또는 공동소유의 토지
3. 사유지 - 개인소유 토지
법에서 국유지는 국가재산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공유지는 공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나와있습니다. 법에서는 시, 군,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토지는 모두 사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