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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6

사유지라는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사유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유지란 나한테 얼마만큼의 땅이 있다면 그 부분이 사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사유지 정확한 듯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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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0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는 개인 또는 사법인이 소유한 땅을 말하며 , 질문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라면 해당 토지도 타인이 볼때는 사유지가 됩니다. 보통은 사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유지인 경우 사용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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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소유를 구분할 때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분을 합니다.

    1. 국유지 - 국가소유 토지

    2. 공유지 - 공공용지 또는 공동소유의 토지

    3. 사유지 - 개인소유 토지

    법에서 국유지는 국가재산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공유지는 공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나와있습니다. 법에서는 시, 군,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토지는 모두 사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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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라는 단어는 개인 또는 사법인이 가진 땅을 의미합니다 사유지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유한 국유지나 공유지와 구별됩니다 사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고용, 통제, 처분권 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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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私有地(사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 국유지인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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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라는 것은 개인, 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사유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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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땅을 말합니다. 대부분 가진 땅들을 말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국유지 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가소유는 국유지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는 공유지라 합니다. 토지대장에 ‘국’이란 표시는 국유지란 표시입니다.

    도로에 대한 소유 혹은 공원 산 등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유지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것이라면 국공유지라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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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는 주인이 있는 땅을 말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이니 침범하지 말라고 팻말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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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는 국가땅이고 사유지는 각 개인들의 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됩니다

    그래서 각자 명의로 등기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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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란 땅의 주인이 나라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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