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이라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환불을 거절한다고 신고를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민사문제입니다.
sns저격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