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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검소한침팬지9724.04.05

마지막 월급(주급)은 얼마가 들어오는 걸까요?

월급 실수령액 283만원이라고 생각하고,

3월달 월급은 수령했고,

4월은 4.1(월)~4.8(월) 까지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질문 1. 이렇게 되면 (마지막월급)돈을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질문 2. 퇴직금은 1000만원정도가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irp로 안들어온답니다. 그냥 넣어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16.5%가 세금으로 빠지고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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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지급되면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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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754,666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IRP계좌에는 세금공제 없이 퇴직금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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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월급여는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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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월급여/30일*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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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후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월급/30*8입니다.

    2.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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