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월급(주급)은 얼마가 들어오는 걸까요?
월급 실수령액 283만원이라고 생각하고,
3월달 월급은 수령했고,
4월은 4.1(월)~4.8(월) 까지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질문 1. 이렇게 되면 (마지막월급)돈을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질문 2. 퇴직금은 1000만원정도가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irp로 안들어온답니다. 그냥 넣어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16.5%가 세금으로 빠지고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지급되면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754,666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IRP계좌에는 세금공제 없이 퇴직금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월급여는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월급여/30일*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후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월급/30*8입니다.
2.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