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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키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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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총액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나요?

현재 최저 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면 200만원이 넘던데

기본급이 187만원이어도 총액이 최저보다 높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

    이 됩니다. 올려주신 계약서의 임금항목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추가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79,970원(기본급)+(100,000원(식대)-2,010,580원×0.01) < 2,010,580원" 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00,000-{(9,620원×208.57)×0.01}=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79,970+79,936=1,959,90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중식대 일정 부분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2년의 경우 약 6만원, 2023년의 경우 약 8만원)

    따라서 기본급 + 중식대 포함금액을 더하면, 2022년도에는 최저시급을 상회했을지 몰라도

    2023년에는 위와 같이 받으시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