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 당시 합의했던 임금과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질문자님은 동법 제19조에 따라 합의했던 임금 요구, 손해배상, 근로관계 해지를 할수 있고 노동청 신고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