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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알뜰한잉어19123.03.07

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22년 5월달에 입사를 처음 입사를 했고 1개월동안만 세전 200을 받고 다음달부턴 210만원 주신다고했습니다. 그렇게 5월 11일에 입사를하고 6월17일에 받은 월급이 정확히 1,462,71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현제 세후 210만원 세후 1,892,060원(건강보험료:69,900/요양보험료:8,570원/직장가입자:90,000원)을 받고 있구요. 이번 연말정산때 보니 평균월보수액을 정부24시에서는 1,935,480원으로 잡으셨고 국민건강보함공단에서는 2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더라구요...? 왜 다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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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 당시 합의했던 임금과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질문자님은 동법 제19조에 따라 합의했던 임금 요구, 손해배상, 근로관계 해지를 할수 있고 노동청 신고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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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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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11-5/31 급여를 6/17에 지급하여 일할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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