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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홍여새137
진기한홍여새13723.01.19

아직 근무한지 1년이 안 됐는데 23년이 돼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2022년에 4월에 입사해서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2년도에 연봉 2400으로 입사하고 월급을 받을 때

당시에는 월급 계산을 했을때 월급 200만원을 10만원 비급여 처리 안 하고 세금을 떼고서도 딱 최저에 들어맞는 월급을 받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23년이 되고 최저임금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최저보다 더 적게 받고 있는 것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직 1년이 안 돼서 급여를 올릴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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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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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에 부합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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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된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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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더라도 올해부터는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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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 급여액이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2023년 1월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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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3년도 1월부터는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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