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4월에 입사해서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2년도에 연봉 2400으로 입사하고 월급을 받을 때
당시에는 월급 계산을 했을때 월급 200만원을 10만원 비급여 처리 안 하고 세금을 떼고서도 딱 최저에 들어맞는 월급을 받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23년이 되고 최저임금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최저보다 더 적게 받고 있는 것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직 1년이 안 돼서 급여를 올릴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에 부합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된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더라도 올해부터는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 급여액이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2023년 1월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3년도 1월부터는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갱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