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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홍여새137
진기한홍여새137

아직 근무한지 1년이 안 됐는데 23년이 돼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2022년에 4월에 입사해서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2년도에 연봉 2400으로 입사하고 월급을 받을 때

당시에는 월급 계산을 했을때 월급 200만원을 10만원 비급여 처리 안 하고 세금을 떼고서도 딱 최저에 들어맞는 월급을 받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23년이 되고 최저임금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최저보다 더 적게 받고 있는 것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직 1년이 안 돼서 급여를 올릴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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