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23년 3월 15일에 입사했따면 매월마다 발생하는 연차를 24년 3월 14일까지 사용하면되나요?
그기준이 1년기준인지, 12월 31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24년 3월 16일부터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로아는데,
15일 발생기준이 3월 16일부터 생기는건가요?
아님 이것도 매월 1일씩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곧 24년 4월 20일에 연차를 5일 써도 되는건가요?
아님 하루밖에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고, 1년이지나면 15일이 한번에 부여되게 됩니다. 5일 한번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3월 15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4년 3월 14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2. 2024년 3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때부터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사용 가능합니다.
2.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인 24년 3월 14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참고로 내년 3월 14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2. 24년 3월 1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연차는 작년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는 언제든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5일
이후에는 15개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 2023.3.12.~2024.3.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3.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5.3.1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인 2024.3.14.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2024.3.15.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5.3.14.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원하는 시기에는 연달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원칙입니다.
2. 2024년 3월 15일에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면 12월 31일 기준이고, 입사일 기준이면 1년 기준입니다.
2. 입사일 기준이면 3월 16일입니다. 매월 1일씩 발생하는 건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1년 기준입니다. 2. 24년 3월 16일부터 연차 15개가 한꺼번에 발행하므로 4월 20일에 연차를 5일 써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