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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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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구내 식당내 식사를 하던중 모 학생이 컷트 칼 칼날이 밥에서 나와 실장이 주방 등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킨것만 으로 행정 처분

대학교 구내 식당내 식사를 하던중 모 학생이 컷트 칼 칼날이 밥에서 나와

당시 그날 실장이 주방 등 직원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후 주방에서 그릇만 씻는 사람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잦아

도무지 참다 못해 관할 지자체 식품 위생과에 식품 위생법상 이물질에 관한 민원 제기 하였지만

담당 공무원이 내부 직원 진술만으로 될수가 없고

당시 발견 되었던 컷트 칼이 현재로선 없어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할수 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물질을 발견할 당시 실장이 주방내 직원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켰다는 직원 진술만으로

증인 및 행정 처분이 될수 없나요

행정 처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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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당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고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물질이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유실되어서 확인할 수 없다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