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도한 애정표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특정 부서에 속한 주임과 사원 간에 일이며, 둘 다 여성입니다.
- 주임이 사원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 동성애로 의심되는 과도한 애정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애정에 대한 답례를 지속적으로 사원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의 생일에 뭘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별거 없냐?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냐 등등
- 이에 대해서 사원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문의해 왔는데
이걸 직장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개인적인 갈등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해당 사례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매우 애매합니다.
직위는 한 차례 차이나긴 하지만 둘이 같은 부서의 팀원의 직책이며 둘 간에 업무적 관계가
종속적이라기 보다 수평적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직장 내 지위나 우월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2. 업무상 적정범위 라는 요건 상 저러한 행위가 "업무상" 행위로 봐야 할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로
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