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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2.14

과도한 애정표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특정 부서에 속한 주임과 사원 간에 일이며, 둘 다 여성입니다.

- 주임이 사원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 동성애로 의심되는 과도한 애정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애정에 대한 답례를 지속적으로 사원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의 생일에 뭘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별거 없냐?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냐 등등

- 이에 대해서 사원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문의해 왔는데

이걸 직장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개인적인 갈등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해당 사례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매우 애매합니다.

직위는 한 차례 차이나긴 하지만 둘이 같은 부서의 팀원의 직책이며 둘 간에 업무적 관계가

종속적이라기 보다 수평적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직장 내 지위나 우월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2. 업무상 적정범위 라는 요건 상 저러한 행위가 "업무상" 행위로 봐야 할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로

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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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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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자의 직급이 높으므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는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해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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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같은 팀원이라도 직급이 사원보다

    위인 주임이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애정행각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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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성이라 할지라도 만약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판단하더라도 지위의 우월성은 단순히 직급상 우월성만을 보는 것은 아니므로 하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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