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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쩐지절제하는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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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수백만원어치 금 선물시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곧 태어날 예정인 조카가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1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오백만원 정도의 금두꺼비 등을 선물시에도 증여 신고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안하셔도 됩니다.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은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증여자,수증자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해당 증여행위가 반복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면 그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