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은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증여자,수증자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해당 증여행위가 반복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면 그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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