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권 해지 가능한가요?
2021 12월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계약 했는데
1차 계약금 천만원 납입했고, 2차 계약금 2022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취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해지 한다면 일차 계약금 1천만원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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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에게 귀책이 있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취소하는 것은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로 분양계약서상 해지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