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

임대인이 간이과세임대업일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업/간이과세자 입니다. 임대료 책정이 200만원입니다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부가세 포함 220만원을 보냈을텐데 간이과세자라 200만원만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가세 환급은 못받는거고 종합소득세 지출증빙만 되는건가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건데 종소세 지출 증빙시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