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민사,형사)
안녕하세요
도보에서 전동스쿠터 뺑소니를 당한 건 질문드립니다
상황: 24년 5월 달에 일어난 일이고, 도보에서 걷고있는데 전동스쿠터 앞바퀴가 제 왼발 뒤쪽을 건드려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당시 정신이 없어서 운전자를 붙잡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통증이 생기는거같아 걱정이 되어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당일 병원(정형외과)도 다녀왔습니다
며칠후 씨씨티비를 통해 잡았고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고 있었는데 합의금에 대해 알아본다하고 정확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한참 후 연말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다시 확인해본 결과 6월 초에 사건 종결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 종결 시 자택으로 결과에 대한 우편물이 갈거라고 조사 시 경찰에게 들었었지만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고, 가해자에게도 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었음)
경찰에게 들은 사건 결과는 12대중과실이기에 검찰송치가 되었고 100만원의 벌금이 있었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은 낸 상황이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는일이 되는건지요?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건지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걸지않는다는 가정하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향이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생각: 실제 부상에 대한 정도는 미미하나 직업상 신체 부상에 대한 예민도가 높으며,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 중요한 일정이(무용대회) 있었기에 정신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고 합의에 대한 의사를 말하겠다하고 연락없는게 제일 열받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상 형사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사고 당시 경찰신고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사고접수하셔서 치료 받으시고 보상 받으셨으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구상권 행사를 하고 종료가 되었을텐데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대인배상Ⅰ을 한도로 하기에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 진행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고접수를 한다해도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이후여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받기가 다소 힘들 가능성이 있고
소위 뺑소니로 말씀하시는 가해 및 보유자 불명사고
법률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도주치상) 등의 사고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므로 해당 내용도 대행하여 드리는데 형사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이 확정된 지금 대행 가능성도 낮아보이긴합니다.
최종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현재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대행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대행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해자의 형사판결문 제출과 함께 진단명 서류 등 제출 및 치료 받으시고 보상처리 받으시고 종결하시면 되실듯 하고 불가하다면 형사판결에 기한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을 받은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민사에 대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개인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관련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해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과 잘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부상이 미미했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며 변호사를 쓰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