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비과세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고있는 1주택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일으킬때 DSR, DTI 한도 관련, 사업소득(월세)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한다는데요.
12억 이하 1주택자는 비과세라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었는데, 비과세소득을 인정받기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출상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회계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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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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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겠으나 비과세인 경우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으로서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굳이 주택임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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