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심심한무희새220
심심한무희새22023.06.30

계약만료 통보 후 연장근무 및 퇴사 시 실업급여 관련

제가 작년4월 회사에 입사할 때 1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올해4월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후 저희 팀에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 까지만 남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2달정도 근무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종료 통보 전 프로젝트 팀 전원 계약 서류를 작성하는 중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계약서만 가져가는 등 제게 굴욕적인 언사나 행동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회사에 맘이 떠나고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만 기다렸고

프로젝트가 끝나는 8월 이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시 회사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인원이 부족해졌는지 다른 프로젝트 팀으로 이동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고민해 보겠다고 말은 해두긴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으므로 다른 프로젝트 수행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퇴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고용하려고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했다고 주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관계 종료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되어 계약만료로 처리해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먼저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