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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달달한돌하르방
차량감금죄로 민사소송 소장을 준비중인데
혼자서 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아
도움좀 구해보고자 합니다..
작성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여야하는데
청구취지는 제 차량을 고의로 나가지못하게
막아둔것인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맞는건가요??
그리고 청구원인은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다 적어 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 취지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위자료 등 청구하는 것이면 그 금원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청구 원인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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