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홈메이드 견과정과 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면 온라인 홈메이드 견과정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