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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랑나비171
선량한호랑나비17124.04.07

무단 퇴사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월 1일 , 4월 3일 퇴사미팅 총 2번을 했는데

퇴사 오케이도 안해주시고 정확한 퇴사 날짜도 말씀 안해주고 두루뭉실하게 원래 퇴사는 한달전에 말하는거다

이러면서 그냥 4월 말까지 다니는걸로 얘기가 된거같습니다

근데 저는 더이상 다닐 생각도 없고 맘이 다 떠버려서

4월 10날까지만 다니고 그 이후에는 무단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집도 다 내놨고 부모님께서도 본가 내려오라고 주말에 짐 가지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랑 대출금 계약 해놓은게 있어서 계약 관련 문자만 받고 나머지 전화는 다 무시할 생각인데

받을 불이익이 뭐가 더 있을까요?

급여가 밀린다던지 이런 것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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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시 회사는 서류상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고 그만큼 결근 처리를 해서 퇴직금이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론적인 것일뿐 그러려면 4대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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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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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무단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한가지 문제는 퇴직금 입니다. 1번에 적어둔 내용처럼 회사는 한달간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한달은 퇴사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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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 됨으로써

    금품청산이 늦어지는 것과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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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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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단 퇴사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 기간에 대하여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 퇴직금 등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의 특성상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음을 회사가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통보하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원만히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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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로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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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0일까지만 출근할 예정이라면 기간을 명시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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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이를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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