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단 퇴사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 기간에 대하여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 퇴직금 등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의 특성상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음을 회사가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통보하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원만히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