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 업체 환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컴퓨터 업체를 통해서 돈을 사용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부품 해체를 요청했구요
오늘 부품 조립을 하겠다며 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립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서 오늘 기사를 부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론 어제 기사를 불렀고, 오늘은 부르지 않았습니다만 돈은 오늘몫까지 낸 상황이죠.
그래서 기사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몫만 환불을 해달라니까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기사 쪽에서는 이미 약속을 했고(예약 날짜는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결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말로 제가 조립을 해서 기사가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뭐가 되는지...
아무튼 이런 환불은 정당한지와
기사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