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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담비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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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하루 근로 시간이 10시간일 경우

1. 근로계약서상 08:00~20:00(휴게시간2시간포함)

소정근로 10시간일 경우

매달 월차 한개씩 선지급하여 돈으로 들어오는데

이럴 경우 월차는 8시간의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시간으로 책정 되나요?



2.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주52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비연속으로16주

연속으로 9주의 평균 54.4시간 나오게 되는데

이것으로 자발적 퇴사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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