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상 08:00~20:00(휴게시간2시간포함)
소정근로 10시간일 경우
매달 월차 한개씩 선지급하여 돈으로 들어오는데
이럴 경우 월차는 8시간의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시간으로 책정 되나요?
2.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주52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비연속으로16주
연속으로 9주의 평균 54.4시간 나오게 되는데
이것으로 자발적 퇴사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8시간 분으로 계산됩니다.
2.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8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8 x 15 / 12로 계산하여 10시간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므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입니다. 1년에 2개월이상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했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1일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당 역시 8시간이 한도입니다.
2. 개인사유로 사직서 작성 및 고용보험 신고 되었다면 신청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