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주휴수당 관련 임금 계산이 맞는 지 점검 부탁 드립니다.
월~금요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하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연차가 14.5개가 남았는데, 7월 31일 마지막 출근 예정입니다.
1. 남은연차 14.5개를 소진 예정으로 8월 22일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사항인지요?
2.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퇴사일을 8월 22일로 합의 후,
8월 급여는 남은연차 14.5개만 지급하면 되는 지, 아니면
8월 2일 주휴수당 1일, 15일 광복절 휴일 1일, 남은연차 14.5일 총 16.5일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월~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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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본인이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 사측에서 위 사실을 수리했다면
수당지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8월 22일까지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광복절 휴일유급분 등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할 수 없으며(차감×,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 연차휴가 사용 및 휴일로 인해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