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주14시간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현재 4년째 학원에서 토,일 하루 7시간 근무하여서 주14시간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은 4년째 가입중이고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14시간 근무자의 경우엔 퇴사전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토,일 하루 7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1월에만 평일 중 하루 4시간 정도 추가 근무한 경우도 있었고, 공휴일(5/5 어린이날, 10/9 한글날 등)도 추가적으로 출근 지원을 하여 휴일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입원을 하여 두달 정도 결근도 하였습니다.
혹시 일시적 평일 추가 근무와 공휴일 근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ㅇ이 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