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시 6개월후에 지급받는 사휴지급금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금 주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한번이 준다고 하던데 이 사후지급금은 원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모아서 주는것이 맞는건지 또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받을 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 근로자가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급여라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6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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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바, 이를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받는 육아휴직급여 중 1/4은 복직 후 6개월 간 근무하여야 한번에 지급이 되고, 질병이나 해고 등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기간에 지급하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을 계속근로하면 한번에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75%만 지급을 합니다. 나머지 25%는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사사정(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시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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