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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5.16

육아휴직 후 복직시 6개월후에 지급받는 사휴지급금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금 주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한번이 준다고 하던데 이 사후지급금은 원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모아서 주는것이 맞는건지 또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받을 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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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 근로자가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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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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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급여라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6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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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바, 이를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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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받는 육아휴직급여 중 1/4은 복직 후 6개월 간 근무하여야 한번에 지급이 되고, 질병이나 해고 등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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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기간에 지급하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을 계속근로하면 한번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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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75%만 지급을 합니다. 나머지 25%는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사사정(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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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시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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