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금 주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한번이 준다고 하던데 이 사후지급금은 원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모아서 주는것이 맞는건지 또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받을 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