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A회사에 다니다 B회사로 이직했는데
B회사에서는 A회사 근무기간 중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 한 것이라면
이는 법에서 정해둔 바 없는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이므로, B회사에서 임의 판단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도 같은 업종은 경력 100% 인정, 타 업종은 80% 인정 등
일부만 인정하는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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