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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23.06.06

4대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기간은 경력인정이 안돼나요?

아들이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인사팀에서 수습으로 일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장사본이랑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말이지요.

이것도 회사 마다 다른가요? 곧 진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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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계산시에는 수습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해야 하는데, 승진의 경우에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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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경력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만 경력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게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기간 여부를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인정여부와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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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회사의 수습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는 특별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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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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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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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기간에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경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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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르며 해당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거나 질문자님 아드님 근로계약에 별도로 수습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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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수습으로 일한 기간도 근무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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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경력산정시 4대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4대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전직장에 가입요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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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A회사에 다니다 B회사로 이직했는데

    B회사에서는 A회사 근무기간 중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 한 것이라면

    이는 법에서 정해둔 바 없는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이므로, B회사에서 임의 판단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도 같은 업종은 경력 100% 인정, 타 업종은 80% 인정 등

    일부만 인정하는게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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