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기간은 경력인정이 안돼나요?

아들이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인사팀에서 수습으로 일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장사본이랑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말이지요.

이것도 회사 마다 다른가요? 곧 진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계산시에는 수습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해야 하는데, 승진의 경우에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경력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만 경력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게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기간 여부를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인정여부와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회사의 수습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는 특별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과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기간에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경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르며 해당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거나 질문자님 아드님 근로계약에 별도로 수습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수습으로 일한 기간도 근무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경력산정시 4대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4대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전직장에 가입요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A회사에 다니다 B회사로 이직했는데

      B회사에서는 A회사 근무기간 중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 한 것이라면

      이는 법에서 정해둔 바 없는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이므로, B회사에서 임의 판단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도 같은 업종은 경력 100% 인정, 타 업종은 80% 인정 등

      일부만 인정하는게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