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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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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개인계좌로 폐기물비용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문의

책상이나 가구를 버려야해서 경비원한테 문의했더니 계좌하나 알려주면서 입금하고 분리수거장 버려라고 했습니다. 계좌가 개인명의로 되어잇어 의심스러움에 구쓰레기수거업체 전화해보니 버리는 비용이 거의 50프로정도 도 비쌌습니다. 그렇게 경비원에게 가서 따졌더니 본인이 잘못한건 없다고 극구 부인하다 결국 지나가는말로 커피값이지뭐.. 하며 저에게 중얼거리는걸 들었습니다.

1. 아파트에서 수거해주는거마냥 해놓고 폐기비용을 부풀리고 경비원개인계좌로 가져가는 행위가 횡령이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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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에서는,

    폐기물 비용 외로 계좌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부분은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에서 경비원이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받고 그 차액을 개인 계좌로 수령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서 주민을 기망하거나 관리 업무와 관련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 해당 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챙긴 것은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성립 가능성
      만약 경비원이 ‘공식 폐기물 처리 절차’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금액을 받았다면, 이는 주민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공식 수거업체와 비용을 확인했을 때 차액이 드러난 점은 기망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4. 대응 방법
      우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실관계를 신고하여 경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경비원을 징계하거나 금액 환급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대응을 원한다면 경찰에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계좌 입금 내역과 녹취, 공식 수거업체 견적 확인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5. 종합적 조언
      결국 경비원이 단순히 도움 명목으로 수고비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악용해 부풀린 비용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후자의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공식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