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콜센터 직무전환 배치를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당사는 병의원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진료가 필요한 고객들을 병의원(고객사)로 내원을 유치시키는
콜센터 입니다.
[아웃바운드 직무] : 상담신청한 고객들(DB) 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내원을 유치시킴
→ 내원유치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등수에 따라 월 백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
[인바운드 직무] : 진료관련 문의를 하는 고객들이 당사로 전화를 걸면, 문의사항에 대해
응대를 하고 추가로 내원을 유치하기도 하는 업무
→ 프로모션에 따라 월평균 1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 지급
★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모두 연봉 동일
※ 상세상황
1.고객사의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라, 일부지점 상담신청하는 고객들의 DB가 없어졌으며
따라서 당사도 해당지점의 아웃바운드(고객유치)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해당지점의 TO가 불필요해짐
2.당사의 상황상 아웃바운드 전 팀은 정원이 모두 가득찬 상태이며, 인바운드 팀에 TO가 있어
인바운드 팀으로 전환배치 하고자 함
3.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보전해주기 위해 인바운드 팀으로 전환배치를 명함과 동시에 면밀한 면담 진행
4.인바운드 전환배치에 따라 당사는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
[당사의 판단]
▶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로 유사직무(고객을 유치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보전하고
▶ 연봉을 동일하게 유지시키며, 교육에 따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다만 전환배치되며 인센티브 폭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도 회사의 운영상황에 따라 아웃바운드 업무 외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 아웃바운드 근무시간은 평일 주 5일, 인바운드 근무시간은 월~토요일 중 주 5일 스케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계약서상에 운영상황에 따라 스케줄 근무로 9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할 수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라고 해석할 만한 여지는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