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직원은 8명인데 노동자 대표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선임된데표와 서면합의한이후 새로 직원이입사하게 되면 그때마다 새로 합의서를 갱신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나 방식,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직접 투표를 하거나, 회의를 통해 선출(회의록 작성)하면 이후에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원이 입사할 때마다 새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에 관한 선출과정을 거쳐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선출절차에 대해 따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특정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한다는 근로자들의 연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합의 후 신규입사한 근로자가 있더라도 갱신할 필요 없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연차휴가는 매년 갱신되므로 1년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한 분을 선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를 한 번 선출하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한다 하더라도 선임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
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선임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직원들이 정한 방식에 따라 선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