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연차대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근무직원은 8명인데 노동자 대표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선임된데표와 서면합의한이후 새로 직원이입사하게 되면 그때마다 새로 합의서를 갱신헤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나 방식,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직접 투표를 하거나, 회의를 통해 선출(회의록 작성)하면 이후에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원이 입사할 때마다 새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에 관한 선출과정을 거쳐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선출절차에 대해 따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특정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한다는 근로자들의 연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합의 후 신규입사한 근로자가 있더라도 갱신할 필요 없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연차휴가는 매년 갱신되므로 1년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한 분을 선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를 한 번 선출하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한다 하더라도 선임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

      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선임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직원들이 정한 방식에 따라 선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