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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애벌래91
영민한애벌래9123.10.27

여름휴가를 연차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직원중에 1명이라도 연차대체를 반대하면 안되는거죠?

여름휴가를 연차대체하기위해서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할때 직원 모두가 100%동의해야만 작성할수있는건지 과반이상이면 작성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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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선정한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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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반드시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과반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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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 선정은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반대하는 근로자가 있어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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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대체하기위해서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할때 직원 모두가 100%동의해야만 작성할수있는건지 과반이상이면 작성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개별 직원의 동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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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사항이고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되므로

    1인의 반대는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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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였다면 직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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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합의로 실시가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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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개별 반대는 중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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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가 해당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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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은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에 합의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연차대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는 근로자도 대체된 연차일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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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입니다.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모든 직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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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랑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하니,

    1명이 선임을 반대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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