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실시 할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노사협의회 대표의장이 근로자 대표로써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나요?아니면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다시 선임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