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실시 할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노사협의회 대표의장이 근로자 대표로써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다시 선임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 노조법상 노동조합, 근참법상 근로자 대표, 산안법상의 근로자 대표가 있습니다.
근기법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고, 근참법에서도 과반수 노조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를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할 경우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 대표의장과 근로자대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노사협의회 대표의장이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사협의회 대표의장과 근로자 대표는 구분되므로 노사협의회 대표의장이 이미 '근로자 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대표를 별도로 정해야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법조항과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근로자대표 정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63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각자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호선으로 선출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근로자대표 정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즉,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 등의 근로자 대표는 그 선출방식과 취지가 다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630)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각자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호선으로 선출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가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선출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최다수득표자를 근기법상 대표자 로서 선출한다는 공지가 명확히 되어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공지가 되지 않거나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 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공지나 과반수 지지를 얻는 자가 아니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행정해석을 참조하면,
근로자대표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시간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종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할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07-01)
이에,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되며,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한편,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보상휴가제 등의 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를 겸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대표의장이 보상휴가제 도입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전체근로자 과반 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을 경우 그 과반수노조의 대표자이고,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1] 지침번호 : 근기 68207-735, 제정일자 : 1997-06-05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 위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음
[2] 회시번호 : 근기 68207-92, 회시일자 : 2001-01-09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
그런데 다른 행정해석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872, 회시일자 : 2015-07-01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임.
이와 같이 행정해석이 엇갈리는 입장을 내고 있으므로,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거나, (2)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노다셥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30 , 회시일자 : 1997-05-1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이 경우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