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전세 갱신 계약서양식

민간임대사업자 등록된 다세대 주택 임차인입니다.

곧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민간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양식에는 보증금 증액 계약 갱신과 관련된 문구가 어디에도 없는 걸로 보여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계약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시거나 합의된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문구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특약을 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재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작성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증액 갱신 계약서 작성 방법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항목에 갱신 시 인상률을 기재하는 칸이 존재합니다. 만약 해당 양식에 증액 관련 내용이 없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최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에 증액 금액을 기재하고, 임대사업자가 5% 상한을 준수했는지 확인한 뒤 날인하면 됩니다.

    2. 구체적인 대응책

    첫째, 임대차계약 갱신 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에 의뢰인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갱신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증액된 계약서로 신고를 이행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둘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를 재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셋째, 표준임대차계약서 외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표준임대차계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불리한 특약이 포함된 별도 문서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법정 상한 5%를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시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