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무조건숭고한코뿔소
무조건숭고한코뿔소

초단기근무자의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신고?

pc방을 운영 중입니다.

알바는 상시 5인 미만이며 주2일 근무에 모두 월60시간 미만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네요.

매달 초단기근무자로 신고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고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는 더 못한다구요.

1. 초단기근무자를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건 불법 아닌지요?

  1.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3. 나중에 업주에게 법적으로 문제 생기진 않을까요? 고용보험 때문에 그렇게 뒷통수를 친다던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2.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일용직은 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으로 계속해도 세무사무실에서 특별히

      번거로울 만한 일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4. 프리랜서로 처리시에는 불법이 되므로 이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2.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프리랜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계약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자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도 취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