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일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 입니다.
육아휴직:2022.3.2~2023.3.1 일인데
23년3월1일 퇴사해야 마지막 육아휴직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3월2일자로 퇴사하여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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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인 3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 이후부터 퇴사일자를
잡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