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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소쩍새182
짓굳은소쩍새18223.01.01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일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 입니다.


육아휴직:2022.3.2~2023.3.1 일인데

23년3월1일 퇴사해야 마지막 육아휴직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3월2일자로 퇴사하여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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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인 3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 이후부터 퇴사일자를

    잡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