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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돼지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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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 발생여부에 따른 사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연차를 12월에 사용하고 1월에 2024년 연차를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육아휴직완료후 2025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2025년 연차가 발생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퇴사를 해야 하는것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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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2025년 연차가 발생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퇴사를 해야 하는것이지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출근간주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25년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6개월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단위 연차휴가(15+@)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4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정상 근무한 것과 똑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에도 당연히 휴가가 발생하고, 복직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