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연차 발생여부에 따른 사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연차를 12월에 사용하고 1월에 2024년 연차를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육아휴직완료후 2025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2025년 연차가 발생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퇴사를 해야 하는것이지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2025년 연차가 발생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퇴사를 해야 하는것이지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출근간주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25년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6개월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단위 연차휴가(15+@)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4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정상 근무한 것과 똑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에도 당연히 휴가가 발생하고, 복직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