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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만약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때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했을때는 살인
예견가능했을때는 폭행치사
예견이 전혀 불가능했을때는 폭행
이렇게 성립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다른 부분은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예견가능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폭행과 과실치사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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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예견했다는 것이 처음부터 죽이려는 고의라면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재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