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과잉방위는 같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까?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가해자가 흉기로 위협할 시 그 도구를 가해자로부터 떨어트리는 것 이외의 가해행동은 피해자에게도 처벌한다라 알고 있는데, 만일 흉기를 식별 불가능한 상황 ( 예: 묻지마 범행같은 등 뒤에서 찌르기, 벽돌로 머리 가격하기 등 ) 에서 나를 공격하는게 흉기일 것이다란 것을 미리 에측하여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흉기를 소지한 가해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처하면 이것이 소위 과잉방위가 되는 것인데. 이럼에도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 될 수 있습니까?
예시. 가해자가 등 뒤를 가격했지만 피해자는 이것이 주먹으로 때린건지 흉기로 쑤신건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팔을 쳐서 가해자가 멍이 들었을 때 과잉방위로 처리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오상방위(誤想防衛)행위라고 하여,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로 보고 이에 대해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의 의한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행위자가 오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시 부분은 반사적인 행동이었다면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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