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가해자가 흉기로 위협할 시 그 도구를 가해자로부터 떨어트리는 것 이외의 가해행동은 피해자에게도 처벌한다라 알고 있는데, 만일 흉기를 식별 불가능한 상황 ( 예: 묻지마 범행같은 등 뒤에서 찌르기, 벽돌로 머리 가격하기 등 ) 에서 나를 공격하는게 흉기일 것이다란 것을 미리 에측하여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흉기를 소지한 가해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처하면 이것이 소위 과잉방위가 되는 것인데. 이럼에도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 될 수 있습니까?
예시. 가해자가 등 뒤를 가격했지만 피해자는 이것이 주먹으로 때린건지 흉기로 쑤신건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팔을 쳐서 가해자가 멍이 들었을 때 과잉방위로 처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