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노동청 전속관할 사건입니다.
따라서 고소로 전환해 바야 검찰에서 다시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조사하라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결국 그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따라서 진정 제기 후 고소로 전환한다고 하여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검찰에 사건이 갔다가 다시 오면 근로감독관 기분만 나쁘게 만듭니다.)
차라리 현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던지 명확한 주장이 아니어서 조사절차가 늦어지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 하는 것이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