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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오늘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드리고 중개보수 드렸습니다.제가 8월 14일 입주고 8월 13일에 보증금 잔금을 치루는데 전입신고랑 임대차계약신고랑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나서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전입신고 2주안에 해야한다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쓴기준인가요 아니면 8월 13일 입주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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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드리고 중개보수 드렸습니다.제가 8월 14일 입주고 8월 13일에 보증금 잔금을 치루는데 전입신고랑 임대차계약신고랑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나서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 부동산거래신고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받아야 하지만 대항력 발생시기와 관련해서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2주안에 해야한다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쓴기준인가요 아니면 8월 13일 입주기준인가요?

    ==>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후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를 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과 거주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후 한달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하시고 2주 이내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당일에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되고 그 다음으로 입주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시에 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쓴 날자를 기준으로 하니 잔금 치르기 전에 거래신고,확정일자 까지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입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